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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경기능사 필기] 2017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시공하게 하기 위하여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무엇이라 하는가?
1
직영
2
공동도급
3
하도급
4
수의계약
해설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은 하도급이다.
건설산업기본법은 "도급"을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결과에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하도급"을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 정의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제12호·제14호).
이때 하도급받은 자가 하수급인이다.
직영은 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방식, 공동도급은 둘 이상의 업체가 공동으로 도급받는 방식, 수의계약은 경쟁입찰 없이 특정 상대와 맺는 계약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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