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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경기능사 필기] 2017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조경의 대상을 기능별로 구분할 때 위락·관광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1
유원지, 자연휴양림, 골프장
2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국립공원
3
궁궐, 사찰, 전통 민가 정원
4
공장, 학교, 사무실 건물 정원
해설

유원지·자연휴양림·골프장은 조경 대상의 기능별 구분에서 위락·관광시설에 속한다.

기능별 구분은 정원(주택·공동주택), 공원(어린이공원·근린공원·국립공원 등), 위락·관광시설(유원지·휴양지·골프장·스키장·온천장 등), 문화재(궁궐·사찰·전통 민가), 기타 시설(공장·학교·사무실 건물 등)로 나눈다.

어린이공원·근린공원·국립공원은 공원, 궁궐·사찰·전통 민가 정원은 문화재, 공장·학교·사무실 정원은 기타 시설 조경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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