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공원시설의 종류… | [조경기능사 필기] 2020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조경기능사 필기] 2020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공원시설의 종류 중 공원관리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1
전망대
2
야영장
3
게시판
4
온실
해설
공원관리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게시판이다.
창고·차고·게시판·표지·조명시설·CCTV·쓰레기통 등 공원 관리에 필요한 시설이 공원관리시설이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공원시설의 종류).
전망대·음수장·시계탑·휴게음식점은 편익시설, 야유회장·야영장·경로당은 휴양시설, 온실·도서관·야외극장은 교양시설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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