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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른 국가기관 공사의 기성검사에 관한… |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2026년 9회 기출예상문제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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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른 국가기관 공사의 기성검사에 관한 설명이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1) 기성대가 지급 시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 ① )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기성검사 ( ② )회마다 1회는 정식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에 합격한 자재라도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기성부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강교 등 다른 공사에 그대로 쓰기 곤란한 가공·조립·제작 자재는 자재의 100분의 ( ③ ), 그 밖에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가공·조립·제작한 자재는 100분의 ( ④ ) 범위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해설

① 감독조서

② 3

③ 100

④ 50


[해설]

기성검사는 감독조서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지만 3회마다 1회는 정식 검사를 해야 한다.

단순 반입 자재는 기성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전용 가공 자재는 100%, 그 밖의 가공·조립·제작 자재는 50% 범위에서 인정할 수 있다.

근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8항·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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