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대가지급 지연에 대… |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2026년 9회 기출예상문제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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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규정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대금지급청구를 받고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 ① )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해당 미지급금액 및 지연발생 시점의 ( ②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것)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 대가지급기한은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 ③ )일로 한다.
해설
① 다음날
②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
③ 20
[해설]
지연이자는 지급기한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일수에 미지급금액과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곱해 산정한다.
국고채무부담행위 계약은 다음 회계연도 예산 배정일부터 20일이 지급기한이 된다. 불가항력으로 검사·대가지급이 늦어진 기간은 지연일수에 넣지 않는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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