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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보증금을 보증보험… |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2026년 9회 기출예상문제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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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등으로 납부할 때 보증기간 요건에 관한 다음 내용의 빈칸을 채우시오.

(1) 입찰보증금: 보증기간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 ① )일 이후일 것. 다만, 대형공사 등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공사입찰은 ( ② )일 이후일 것

(2) 계약보증금: 보증기간의 초일은 ( ③ )일 것

(3) 하자보수보증금: 보증기간의 초일은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 ④ )일 것

해설

① 30

② 90

③ 계약기간 개시일

④ 먼저 도래한 날


[해설]

입찰보증금 보증기간은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시행령 제78조 공사입찰은 90일) 이후까지 이어져야 한다.

계약보증금은 계약기간 개시일부터 종료일 이후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은 인수일과 준공검사 완료일 중 먼저 온 날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 이후까지 보증해야 한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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