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상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2026년 9회 기출예상문제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1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상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설명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안서평가 종료 후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평가위원 ( ① )과 위원별ㆍ( ② )별 평가점수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 ( ③ )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설
① 명단
② 항목
③ 실명
[해설]
평가 종료 후 평가위원 명단과 위원별ㆍ항목별 평가점수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실명은 비공개할 수 있고, 개인정보ㆍ영업비밀 등이 포함되면 일부 또는 전부를 비공개하고 그 취지와 사유를 게재한다.
근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10항ㆍ제11항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