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국가기관이 물품 제조 원가계산을 한다. 원재료 구입가격과 원가 자료는 … |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2026년 9회 기출예상문제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9

국가기관이 물품 제조 원가계산을 한다. 원재료 구입가격과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원재료 A: 22,000,000원(부가가치세 10% 포함 가격)

· 원재료 B: 8,800,000원(부가가치세 10% 포함 가격)

· 원재료 C: 3,000,000원(부가가치세 면세 재화)

· 노무비: 12,000,000원

· 경비: 4,500,000원(매입세액 없음)

일반관리비율은 8%, 이윤율은 10%를 적용한다(모두 상한 이내). 경비에는 기술료와 외주가공비가 없다.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원가계산 금액(세액 제외)을 구하시오.

(2) 과세사업자와 계약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을 구하시오.

(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자와 계약하기 위한 예정가격을 구하시오.

해설

(1) 53,330,000원

(2) 58,663,000원

(3) 56,130,000원


[해설]

원재료 단위당 가격은 세액을 뺀 공급가액으로 하고, 면세사업자와 계약할 때는 부가가치세 대신 원재료 매입세액 해당액을 원가계산 금액에 더한다.

재료비 = 20,000,000+8,000,000+3,000,000 = 31,000,000원
일반관리비 = (31,000,000+12,000,000+4,500,000)×0.08 = 3,800,000원
이윤 = (12,000,000+4,500,000+3,800,000)×0.10 = 2,030,000원
원가계산 금액 = 53,330,000원

과세: 53,330,000+5,333,000 = 58,663,000원
면세: 53,330,000+매입세액(2,000,000+800,000) = 56,130,000원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3항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