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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학술연구용역의 원가계산을 한다.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은 시행… |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2026년 9회 기출예상문제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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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학술연구용역의 원가계산을 한다.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은 시행규칙상 상한을 적용하고 부가가치세율은 10%로 한다.

(1) 위탁형 용역으로 인건비 86,400,000원, 경비 9,600,000원일 때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를 각각 구하고, 이를 모두 포함한 금액을 구하시오.

(2) 자문형 용역으로 인건비 12,600,000원, 경비 900,000원일 때 총원가(순원가+일반관리비+이윤, 부가가치세 제외)를 구하시오.

해설

(1) 일반관리비 5,760,000원

이윤 10,176,000원

부가가치세 11,193,6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123,129,600원

(2) 14,850,000원


[해설]

학술연구용역은 기타 용역 일반관리비율 6%와 용역 이윤율 10%가 상한이며, 자문형은 일반관리비를 계상하지 않는다.

일반관리비 = (86,400,000+9,600,000)×0.06 = 5,760,000원
이윤 = (96,000,000+5,760,000)×0.10 = 10,176,000원
총원가 111,936,000원 + 부가가치세 11,193,600원 = 123,129,600원

자문형 이윤 = (12,600,000+900,000)×0.10 = 1,350,000원
총원가 = 13,500,000+1,350,000 = 14,850,000원

근거: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4조·제28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7호·제2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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