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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예정가격 결정방법에… |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2026년 9회 기출예상문제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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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예정가격 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결정한 예정가격은 ( ① )해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정가격은 계약하려는 사항의 가격의 ( ② )에 대해 결정하되,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공급 등을 하는 계약은 ( ③ )에 대해 결정할 수 있다. 장기계속공사는 예산상 총공사금액(( ④ ) 금액은 제외)의 범위 안에서 총공사에 대해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해설

① 밀봉

② 총액

③ 단가

④ 관급자재


[해설]

예정가격은 밀봉해 보관하고, 원칙적으로 총액으로 정하되 계속적 공급계약은 단가로 정할 수 있다.

장기계속공사는 연차별이 아니라 총공사를 기준으로 관급자재를 뺀 예산상 총공사금액 범위에서 결정한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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