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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서에 과거 납품실적 제출을 요구… |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2026년 6회 기출예상문제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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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서에 과거 납품실적 제출을 요구하였다. 다음 3개 업체가 각각 과거 2년간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신규 등록 품목으로 적격성 평가를 신청하였다(우수조달물품ㆍ혁신제품ㆍ사회적기업 등 다른 특례 사유는 없다).

· 갑: 중소기업(직접 제조), 창업 후 2년

· 을: 중소기업(직접 제조), 창업 후 5년

· 병: 중소기업(직접 제조), 창업 후 10년

(창업 후 경과기간은 적격성 평가 신청서 제출일 기준이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각 업체 품목이 가격협상 대상 품목으로 선정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납품실적 요건을 쓰시오.

해설

갑: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이므로 납품실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가격협상 대상 품목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을: 신청서 제출일 기준 과거 3년 이내 납품실적 2건 이상

병: 신청서 제출일 기준 과거 3년 이내 납품실적 3건 이상


[해설]

신규 등록 품목의 납품실적 요건은 창업 3년 이내면 면제, 3년 초과 7년 이내면 3년 내 2건, 그 밖에는 3년 내 3건이다.

이 요건은 공고서에 과거 납품실적 제출을 요구한 수요물자에 적용되며, 충족하지 못한 품목은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 외에도 우수조달물품ㆍ혁신제품 지정기간 만료 전후 일정 기간의 종전 지정 품목과 최초 신청 후 3년 이내 사회적기업ㆍ장애인기업 등의 품목은 실적이 부족해도 협상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5조제4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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