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발주 공사에서 계약상대자의 요청으로 새로운 공법을 적용하는 설… |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기출예상문제 6회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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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발주 공사에서 계약상대자의 요청으로 새로운 공법을 적용하는 설계변경을 하였다. 해당 공종의 당초 설계금액은 1,500,000,000원, 새 공법 적용 후 금액은 1,200,000,000원이다. 계약금액에서 감액할 금액을 구하시오.
해설
90,000,000원
[해설]
계약상대자 요청에 의한 신기술·신공법 설계변경은 절감액의 100분의 30만 감액하고 나머지 70%는 계약상대자 몫으로 둔다.
절감액 = 1,500,000,000 − 1,200,000,000 = 300,000,000원
감액 = 300,000,000 × 30% = 90,000,000원
신기술·신공법의 범위와 한계에 이의가 있으면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4항·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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