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국가기관 발주 공사에서 품목조정률이 4.5% 증가하여 물가변동 조정 요… |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기출예상문제 6회 상세 페이지

17

국가기관 발주 공사에서 품목조정률이 4.5% 증가하여 물가변동 조정 요건을 충족하였다. 조정기준일 현재 남은 계약금액은 2,600,000,000원인데, 이 중 200,000,000원은 계약상 조정기준일 전에 끝냈어야 하나 계약상대자 사정으로 늦어진 부분이다.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30%를 선금으로 받았다. 물음에 답하시오.

(1) 물가변동적용대가를 구하시오.

(2) 선금 공제 전 조정금액과 선금 공제금액을 구하시오.

(3) 최종 계약금액 증액분을 구하시오.

해설

(1) 2,400,000,000원

(2) 조정금액 108,000,000원, 공제금액 32,400,000원

(3) 75,600,000원


[해설]

계약상 조정기준일 전에 완료됐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고, 선금을 받았다면 적용대가 × 조정률 × 선금급률을 공제한다.

적용대가 = 2,600,000,000 − 200,000,000 = 2,400,000,000원
조정금액 = 2,400,000,000 × 4.5% = 108,000,000원
공제금액 = 2,400,000,000 × 4.5% × 30% = 32,400,000원

증액분 = 108,000,000 − 32,400,000 = 75,600,000원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5항·제6항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기출예상문제 6회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공공조달관리사 실기 기출예상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