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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의 경쟁입찰에서 입찰보증금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사유를 쓰시오.

(2)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은 낙찰자에게 (1)의 사유가 생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낙찰자로부터 입찰보증금 상당액을 어떤 방법으로 징수하는지 쓰시오.

해설

(1)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2) 지급확약 문서를 갖춰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고 입찰보증금 상당액을 현금으로 징수


[해설]

입찰보증금은 낙찰자의 계약체결 의무를 담보하므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된다.

면제받은 자는 입찰 시 지급을 확약하는 문서를 내므로, 귀속 사유가 생기면 그 문서를 근거로 상당액을 현금으로 징수한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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