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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국가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해야 하는 사유를 3가지 쓰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반환하는 경우 선금잔액에 가산하여 청구하는 금액을 쓰시오.

해설

(1) 다음 중 3가지

①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선금사용계획 등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④ 계약변경으로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

⑤ 선금사용내역 확인 자료를 내지 않거나 허위 서류를 내는 등 확인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2)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


[해설]

선금 지급 후 계약 해제·해지, 지급조건 위배, 하수급인 미배분, 계약금액 감액, 사용내역 확인 비협조가 생기면 선금잔액을 지체 없이 반환청구한다.

계약상대자 귀책으로 반환할 때는 약정이자상당액을 더하며, 약정이자율은 선금을 지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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