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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상 분야별 배점한도 조정에 관한… |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2026년 6회 기출예상문제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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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상 분야별 배점한도 조정에 관한 설명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술 중시형, 기술ㆍ가격 균형형, 가격 중시형으로 구분하여 분야별 배점한도를 ( ① )점의 범위 내에서 가ㆍ감 조정할 수 있다. 이 범위를 초과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 ② )과 협의하여야 한다. [별표] 주4)에 따르면 기술강조형은 기술평가점수 최대 ( ③ )점, 가격중시형은 가격평가점수 최대 ( ④ )점이다.

해설

① 20

② 재정경제부장관

③ 90

④ 50


[해설]

기본 배점 70:30을 20점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므로 기술강조형 90:10부터 가격중시형 50:50까지가 된다.

20점을 넘겨 조정하려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근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2항 및 [별표] 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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