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상 학술연구용역을 이행방식에 따라 3가지… |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기출예상문제 6회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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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상 학술연구용역을 이행방식에 따라 3가지로 구분하여 쓰고, 이 중 원가계산 시 일반관리비를 계상하지 않는 유형을 모두 쓰시오.
해설
구분: 위탁형 용역, 공동연구형 용역, 자문형 용역
일반관리비 미계상: 공동연구형 용역, 자문형 용역
[해설]
공동연구형과 자문형 용역은 경비 중 최소한의 필요항목만 계상하고 일반관리비는 계상하지 않는다.
- 위탁형: 계약상대자가 자기책임으로 연구해 결과보고서를 제출
- 공동연구형: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
- 자문형: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
근거: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3조제1호,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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