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국가기관이 경쟁입찰 전… |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기출예상문제 6회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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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국가기관이 경쟁입찰 전에 사전공개하여야 하는 구매규격의 내용을 다음 구분에 따라 쓰시오.
(1) 물품 제조·구매계약
(2) 용역계약
(3) 위 계약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집행할 경우 추가로 공개하는 사항
해설
(1) 규격서·사양서·시방서 등 계약목적물의 성능·제원·재질 등을 적은 서류
(2)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등 계약상대자가 이행할 구체적인 과업 내용을 적은 서류
(3) 실적평가 여부와 그 기준
[해설]
물품은 성능·제원·재질을 적은 서류를, 용역은 과업 내용을 적은 서류를 공개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면 실적평가를 하는지와 그 기준도 함께 공개하여 업체가 입찰 전에 의견을 낼 수 있게 한다.
근거: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7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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