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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공공기관이 수립한 해당 연도 구매 계획이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최소 기준을 적용하여 물음에 답하시오(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 비율은 없고, 기술개발제품 목표비율의 기준이 되는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은 아래 예정액으로 본다).

· 해당 연도 구매할 제품(물품·용역·공사)의 구매 총액: 400억원

· 중소기업물품 구매 예정액: 120억원

(1)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액의 최소 금액

(2)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액의 최소 금액

(3)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기한

해설

(1) 200억원

(2) 18억원

(3)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해설]

중소기업제품은 구매 총액의 50퍼센트 이상,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은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5퍼센트 이상을 목표비율로 한다.

(1) 400억원 × 50/100 = 200억원
(2) 120억원 × 15/100 = 18억원

구매계획과 전년도 실적은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통보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관별 목표비율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고한다.

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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