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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관한 물음에 답하시오.(… |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기출예상문제 6회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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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관한 물음에 답하시오.

(1) 업체가 입찰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쓰시오.

(2) 입찰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 2가지를 쓰시오.

(3) 본사 외에 지사를 등록한 법인이 동일 입찰 건에 참가할 수 있는 범위를 쓰시오.

해설

(1) 해당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

(2)

①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

② 이미 다른 회사의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자(1인이 2개 이상 회사에 중복 등록 불가)

(3) 본사 또는 지사 중 1개사만 참가할 수 있다.


[해설]

입찰대리인은 해당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만 등록할 수 있고, 재직증명서와 4대 보험 가입 증명 등 자격 확인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인 자는 대리인이 될 수 없고, 한 사람이 2개 이상 회사의 대리인으로 중복 등록할 수 없다.

지사를 등록한 법인은 동일 입찰 건에 본사·지사 중 1개사만 참가할 수 있다.

근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3조제5항·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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