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적격성 평가를 대신하여 입찰… |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2026년 5회 기출예상문제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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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적격성 평가를 대신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하는 세부품명(예: 철제가드레일, 낙석방지책 등)에 관한 설명이다. ( ① )~( ③ )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1) 결격사유가 없고 사전심사 종합평점이 ( ① )점 이상이면 적격자로 선정할 수 있다.
(2) 최초 공고된 사전심사 대상 세부품명에 대해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상대자는 종합평점이 ( ② )점 이상이면 적격자로 선정할 수 있다.
(3) 적격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는 심사결과 통지 후 ( ③ )일 이후에 사전심사 신청서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다.
해설
① 70
② 65
③ 60
[해설]
사전심사는 종합평점 70점 이상이 적격 기준이고, 최초 공고 품명의 최초 계약자는 65점으로 완화되며, 탈락자는 통지 후 60일이 지나야 재신청할 수 있다.
사전심사 항목은 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품질관리, 사후관리, 신인도의 6개이며,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평점과 별개로 적격성 평가 결격사유가 있거나 구매입찰공고의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적격자가 될 수 없다.
근거: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9조, 제11조제1항,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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