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국가기관 물품계약에서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 대가 지급에 관한 내용이다… |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2026년 5회 기출예상문제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6

국가기관 물품계약에서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 대가 지급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기성·기납부분 대가는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 ① )일마다 지급하여야 한다.

(2) 검사를 완료하는 날 이전까지 대가지급 청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완료일부터 ( ② )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대가를 확정하여 지급한다.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 ③ )일 이내에 지급한다.

(3)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상 기성부분 대가는 ( ④ )의 단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해설

① 30

② 5

③ 5

④ 산출내역서


[해설]

기성·기납부분 대가는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며, 검사완료일(또는 그 후 청구일)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한다.

물품계약에서 기성대가는 계약문서인 산출내역서의 단가로 계산한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3항·제4항,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2조제7항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