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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과 물품 제조계약(계약금액 300,000,000원, 설계·제조 … |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2026년 5회 기출예상문제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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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과 물품 제조계약(계약금액 300,000,000원, 설계·제조 일괄 승인 대상 아님)을 체결한 A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다. 지체상금을 구하시오.

· 분할납품: 계약상 허용

· 1차 기납부분: 120,000,000원 상당분을 검사 후 인수

· 잔여분: 정당한 이유 없이 450일 지체 후 납품

해설

54,000,000원


[해설]

인수한 기납부분을 공제한 180,000,000원이 산정 기준이며, 산출액이 그 금액의 100분의 30을 넘으므로 상한액이 지체상금이 된다.

기준금액 = 300,000,000 − 120,000,000 = 180,000,000원
산출액 = 180,000,000 × 0.75/1,000 × 450 = 60,750,000원
상한 = 180,000,000 × 30/100 = 54,000,000원

따라서 지체상금은 54,000,000원이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2항·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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