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4장에 따라 복수예비가격으로 예정가격… |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2026년 5회 기출예상문제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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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4장에 따라 복수예비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절차이다. 빈칸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 ① )일 전까지 기초금액을 작성하고, 이를 기준으로 서로 다른 ( ② )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해 밀봉·보관한다. 입찰 실시 후 참가자 중 ( ③ )인을 선정해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게 하며, 우편입찰 등으로 개찰장소에 출석한 입찰자가 없으면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자 ( ④ )인이 추첨한다.
해설
① 5
② 15
③ 4
④ 2
[해설]
기초금액은 마감 5일 전까지 작성하고, 15개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해 예정가격을 정한다.
유찰 등으로 재공고 입찰에 부치려면 복수예비가격을 다시 작성해야 한다.
근거: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4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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