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 |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2026년 5회 기출예상문제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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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부정당업자에 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개별 제재기간이다. ( ① )~( ④ )를 채우시오.
| 국가에 끼친 손해 | 제재기간 |
|---|---|
| 10억원 이상 | ( ① ) |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 ② ) |
|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 ③ ) |
| 1억원 미만 | ( ④ ) |
해설
① 2년
② 1년
③ 6개월
④ 3개월
[해설]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액 구간에 따라 2년·1년·6개월·3개월로 제재한다.
이 사유는 법 제2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며, 제한기간은 법률상 2년 이내에서 정해진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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