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국가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하자검사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2026년 5회 기출예상문제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2

국가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하자검사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의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가) 하자검사를 하는 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 ① )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 ② )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나) 예정가격의 100분의 ( ③ )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다) 계약금액이 ( ④ )원 이하인 공사계약은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해설

① 2

② 지체 없이

③ 86

④ 3천만


[해설]

하자검사는 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고, 책임기간 만료 때에는 지체 없이 따로 검사한다.

전문 지식·기술이 필요하거나 86% 미만 낙찰 공사로서 시설물안전법상 시설물이면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한다.

하자검사조서는 작성이 원칙이나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 공사는 생략할 수 있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1항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