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우수조달물품 지정ㆍ관리 규정」상 우수제품 지정 신청대상이 되는 제품의… |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2026년 4회 기출예상문제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20

「우수조달물품 지정ㆍ관리 규정」상 우수제품 지정 신청대상이 되는 제품의 세부 요건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신청대상이 되는 제품 유형을 4가지 쓰시오.

(2) 특허가 적용된 제품은 특허 등록일로부터 ( ① )년 이내, 등록실용신안이 적용된 제품은 등록일로부터 ( ② )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빈칸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해설

(1) 다음 중 4가지

- 신제품(NEP) 인증 제품 또는 NEP를 포함한 제품

- 신기술(NET 등) 인증 기술이 적용된 제품

- 특허 또는 등록실용신안이 적용된 제품

- 우수품질 소프트웨어 인증제품(GS)으로 저작권등록이 된 소프트웨어

- 연구개발사업 추진기관의 장과 조달청장이 공동 시행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으로 개발에 성공한 제품

- 조달청장이 구매하여 실증한 결과 성공으로 판정한 혁신제품(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2) ① 7, ② 3


[해설]

우수제품은 NEPㆍNETㆍ특허(실용신안)ㆍGSㆍ공동 기술개발 성공제품ㆍ혁신제품 가운데 하나의 기술ㆍ품질 근거를 갖춰야 신청할 수 있다.

특허는 등록일로부터 7년, 실용신안은 3년 이내여야 하고, NEPㆍNET은 최초 지정일부터 3년 이내에 인증받은 것이어야 한다.

신청 제품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제조물품으로 등록돼 있어야 하며, 핵심 적용기술이 시공ㆍ설치 기술인 제품이나 특허 실시지역이 대한민국이 아닌 제품은 신청할 수 없다.

근거: 「우수조달물품 지정ㆍ관리 규정」 제4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