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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발주 공사계약에서 품목조정률·지수조정률 요건과 관계없이 특정규… |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2026년 4회 기출예상문제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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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발주 공사계약에서 품목조정률·지수조정률 요건과 관계없이 특정규격 자재의 가격변동만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액의 1천분의 ( ① )를 초과하는 자재로서, 입찰일을 기준일로 산정한 해당 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 ② ) 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이때 조정률 산정은 ( ③ ) 방법에 의한다.

해설

① 5

② 15

③ 품목조정률


[해설]

단품조정은 순공사원가의 1천분의 5 초과 자재가 15% 이상 증감한 경우 그 자재만 조정하는 제도이다.

계약서에 지수조정률 방법을 정한 계약이라도 단품조정은 품목조정률로 한다. 요건을 충족했는데 계약상대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하수급인이 그 사실을 발주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6항,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제2항·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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