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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발주한 일반건축 공사(복합공종 아님)의 계약 내용이 다음과 같다. 물음에 답하시오.
· 당초 계약금액: 800,000,000원
· 설계변경으로 조정된 계약금액: 860,000,000원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률
(2) 계약상대자가 납부해야 하는 하자보수보증금
해설
(1) 100분의 3(3%)
(2) 25,800,000원
[해설]
일반건축 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금률은 100분의 3이고, 계약금액이 조정되었으면 조정된 계약금액에 곱한다.
하자보수보증금 = 860,000,000 × 3/100
= 25,800,000원
하자보수보증금은 준공검사 후 공사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한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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