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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상 전문가격조사기관에 관한 설명이다. 빈… |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2026년 4회 기출예상문제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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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상 전문가격조사기관에 관한 설명이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정관상 사업목적에 가격조사업무가 포함되어 있는 ( ① )이어야 하고, 표준가격조사요령에 따라 조사한 가격 정보의 정기간행물을 월 ( ② )회 이상 발행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등록신청서는 ( ③ )에게 제출하며, 등록 후 법인명·대표자·주소 등이 바뀌면 ( ④ )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해설

① 비영리법인

② 1

③ 재정경제부장관

④ 60


[해설]

전문가격조사기관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비영리법인이며, 이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은 거래실례가격으로 쓸 수 있다.

등록 후에도 매월 1회 이상 정기간행물을 발행해야 하고, 변경사항은 60일 이내에 신고한다.

근거: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46조·제47조·제5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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