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이 다수공급자계… |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2026년 2회 기출예상문제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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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위하여 종합쇼핑몰로 제안요청을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이다. ( ① )~( ④ )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1) 원칙적으로 ( ① )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요청하여야 하며, 시스템이 자동 추천한 ( ② )인을 제안요청 대상자로 추가할 수 있다.
(2) 세부품명 기준 계약상대자가 15인 이상이면 시스템이 무작위로 추천한 ( ③ )인 중에서 제안요청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3) 제안서 제출기한은 제안요청일자 기준 만 ( ④ )일 이후로 정하되, 토요일과 공휴일(근로자의 날 포함)은 기한 산정에 넣지 않는다.
해설
① 5
② 2
③ 10
④ 5
[해설]
제안요청 대상은 5인 이상이 원칙이고 자동 추천 2인을 더할 수 있으며, 15인 이상 품명은 무작위 추천 10인 중에서 고르고, 제출기한은 만 5일 이후로 잡는다.
구매 희망 규격과 예산을 충족하는 계약상대자가 2인 이상 5인 미만인 경우처럼 불가피하면 그 사유를 입력하고 5인 미만으로도 제안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무작위 추천 방식을 쓸 때는 5인 미만 제안요청이 허용되지 않고, 동일 제조사 품목의 계약상대자만을 대상으로 한 제안요청도 금지된다.
근거: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2조, 제5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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