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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추정가격 500억원인 공사를 공동계약으로 발주한다. 「(계약… |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2026년 2회 기출예상문제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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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추정가격 500억원인 공사를 공동계약으로 발주한다.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상 원칙적인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에 관한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 분담이행방식: 구성원 수 ( ① )인 이하, 최소지분율 기준 없음

· 공동이행방식: 구성원 수 5인 이하, 최소지분율 ( ② )% 이상

· 주계약자관리방식: 구성원 수 ( ③ )인 이하, 최소지분율 ( ④ )% 이상

해설

① 5

② 10

③ 10

④ 5


[해설]

추정가격 1,000억원 미만 공사이므로 공동이행방식은 5인 이하·10% 이상, 주계약자관리방식은 10인 이하·5% 이상이 원칙이다.

공동이행방식이라도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 대형공사 등은 10인 이하·5% 이상으로 완화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특성·규모를 고려해 구성원 수와 최소지분율을 각각 2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근거: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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