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추정가격 규모와 계약 유형에 따라… |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2026년 2회 기출예상문제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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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추정가격 규모와 계약 유형에 따라 적용하는 심사표를 달리한다. 빈칸을 채우시오.
· 추정가격 ( ① )원 이상인 물품 제조입찰: [별표 1]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 ① )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 추정가격이 ( ② ) 이상인 물품 구매입찰: [별표 2]
· 추정가격이 ( ② )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 입찰: [별표 3]
또한 소방청·경찰청·해양경찰청·국방부·방위사업청 수요물자로서 해당 기관이 국민안전 등을 위해 납품실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추정가격 ( ③ )원 이상 10억원 미만 물품 제조입찰 또는 추정가격 ( ③ )원 이상 구매입찰에도 [별표 1]을 적용할 수 있다.
해설
① 10억
② 고시금액
③ 5억
[해설]
물품 제조는 추정가격 10억원을 기준으로 [별표 1]과 [별표 2]가 나뉘고, 물품 구매는 고시금액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별표 2]를 적용한다.
고시금액 미만은 제조·구매 모두 [별표 3]이다. 5개 안전·국방 기관 수요물자는 추정가격 5억원 이상부터 [별표 1]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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