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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체상금률(1일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 공사: 1천분의 0.5
· 물품의 제조·구매: 1천분의 ( ① )
· 물품의 제조·구매 중 계약 이후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발주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물품: 1천분의 ( ② )
· 물품의 수리·가공·대여, 용역 및 기타: 1천분의 ( ③ )
· 운송·보관 및 양곡가공: 1천분의 ( ④ )
해설
① 0.75
② 0.5
③ 1.25
④ 2.5
[해설]
국가계약에서 물품 제조·구매의 지체상금률은 1일 1천분의 0.75이며, 설계 승인이 필요한 설계·제조 일괄 물품은 공사와 같은 1천분의 0.5를 적용한다.
용역과 물품 수리·가공·대여는 1천분의 1.25, 운송·보관 및 양곡가공은 1천분의 2.5이다. 군용 음·식료품 제조·구매에는 별도로 1천분의 1.5가 적용된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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