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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령상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설명이다. ( ① )~( ④ )에 알맞은 기간을 쓰시오.

(1)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해 즉시 ( ① ) 이상 ( ② )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2) 위반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 ③ )이 지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다만, 담합 행위와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행위는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 ④ )으로 한다.

해설

① 1개월

② 2년

③ 5년

④ 7년


[해설]

제한기간은 1개월 이상 2년 이하이고, 제한할 수 있는 시한은 원칙 5년, 담합(제2호)과 뇌물(제7호)은 7년이다.

공정거래위원회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에 따른 사유(제5호·제6호)는 요청이 있었던 때부터 기간을 센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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