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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다수공급자계약 규정을 정리한 것이다. ( ① )~( ③ )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하기 위하여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 ① )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 ② )을(를) 체결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가격을 계약상품의 ( ③ )과 같거나 그보다 낮게 유지하여야 한다.

해설

① 2인

②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③ 시장거래가격


[해설]

다수공급자계약은 2인 이상을 상대로 체결하는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며, 계약가격은 시장거래가격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법 제13조제1항은 계약 형식을 제12조에 따른 계약으로 적고 있고, 제12조가 미리 단가만 정해 두는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다.

시장거래가격은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과 직접 계약하는 가격이나 시장에 공급한 가격을 말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어기면 조달청장이 차액을 감액하거나 청구할 수 있다(우대가격 유지의무).

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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