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발주한 계약금액 12,000,000,000원의 공사를 아래 … |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기출예상문제 1회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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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발주한 계약금액 12,000,000,000원의 공사를 아래 공동수급체가 준공하였다.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오.
| 구성원 | 출자비율 |
|---|---|
| A사(대표자) | 60% |
| B사 | 25% |
| C사 | 15% |
(1)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한 경우 B사에 배분되는 실적 금액을 구하시오.
(2) 같은 공사를 분담이행방식으로 이행하여 C사의 분담부분 금액이 2,100,000,000원이었다면 C사에 배분되는 실적 금액을 쓰시오.
해설
(1) 3,000,000,000원
(2) 2,100,000,000원(분담부분)
[해설]
공동이행방식의 금액 실적은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분담이행방식은 구성원별 분담부분으로 배분한다.
B사 실적 = 계약금액 × 출자비율
= 12,000,000,000원 × 25%
= 3,000,000,000원
분담이행방식에서는 출자비율이 아니라 C사가 실제 분담한 부분 2,100,000,000원이 실적이 된다.
근거: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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