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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건이다. 빈칸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 ① )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을 기준일로 산출한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 ② ) 이상 증감된 때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부터 ( ③ )일 이내에는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해설

① 90

② 3

③ 90


[해설]

물가변동 조정은 계약체결 후 90일 경과와 조정률 3% 이상 증감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한 번 조정하면 그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는 재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하면 90일 이내라도 조정할 수 있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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