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은 공동… |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기출예상문제 1회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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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은 공동수급체가 도급받아 이행하는 방식에 따라 공동계약을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3가지 유형의 명칭을 쓰시오.
해설
① 공동이행방식
② 분담이행방식
③ 주계약자관리방식
[해설]
공동계약은 이행 방식에 따라 공동이행방식·분담이행방식·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나뉜다.
- 공동이행방식: 구성원이 출자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공동 이행
- 분담이행방식: 구성원이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이행
- 주계약자관리방식: 건설공사에서 주계약자가 전체 공사를 종합 계획·관리·조정
입찰공고에는 공동이행·분담이행 또는 두 방식의 혼합 중 하나를 명시하며, 공동이행방식 대신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근거: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2조의2,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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