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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검사 기한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재난·경제위기에 따른 단축 고시는 없는 것으로 한다.)

국가기관의 물품구매계약에서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 ① )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 ② )일의 범위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위 기간 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 ③ )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해설

① 14

② 7

③ 3


[해설]

검사는 이행완료 통지일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이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7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재난·경제위기로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고시한 때에는 검사기한 7일, 연장 범위 3일로 단축된다. 불가항력으로 검사를 못 마친 경우에는 사유 소멸일부터 3일 이내에 완료한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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