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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명백하게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4가지 쓰시오. (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외한다)

해설

다음 중 4가지

① 계약의 목적

② 계약금액

③ 이행기간

④ 계약보증금

⑤ 위험부담

⑥ 지체상금


[해설]

국가계약법은 계약서에 계약의 목적·계약금액·이행기간·계약보증금·위험부담·지체상금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도록 정한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기명하고 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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