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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적용 요건이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 ① )계약을 할 때 계약이행의 전문성ㆍ기술성ㆍ( ② ), 공공시설물의 ( ③ )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 ④ )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협상적격자를 선정해야 한다.

해설

① 물품ㆍ용역

② 긴급성

③ 안전성

④ 예정가격


[해설]

협상에 의한 계약은 물품ㆍ용역계약에 적용되며, 공사계약은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적용 사유는 계약이행의 전문성ㆍ기술성ㆍ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국가안보목적 등이다.

예정가격을 작성했다면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에서만 협상적격자를 고른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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