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비금속광물제품을 제조 구매하기 위해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2026년 1회 기출예상문제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국가기관이 비금속광물제품을 제조 구매하기 위해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려 한다. 제조원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재료비: 182,000,000원
· 노무비: 64,000,000원
· 경비(기술료 3,000,000원, 외주가공비 9,000,000원 포함): 41,000,000원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법령상 상한까지 계상하고 부가가치세율은 10%로 할 때 다음을 구하시오.
(1) 일반관리비
(2) 이윤
(3)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예정가격
(1) 34,440,000원
(2) 31,860,000원
(3) 388,630,000원
[해설]
비금속광물제품의 일반관리비율 상한은 12%, 제조 이윤율 상한은 25%이며 이윤 산정 기초에서 기술료·외주가공비는 뺀다.
일반관리비 = (재료비+노무비+경비)×12%
= 287,000,000원×0.12
= 34,440,000원
이윤 = (노무비+경비−기술료−외주가공비+일반관리비)×25%
= (64,000,000+29,000,000+34,440,000)×0.25
= 127,440,000원×0.25 = 31,860,000원
총원가 = 287,000,000+34,440,000+31,860,000 = 353,300,000원
예정가격 = 353,300,000+부가가치세 35,330,000 = 388,630,000원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7호·제2항제2호, 제11조,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3조·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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