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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경… |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2026년 1회 기출예상문제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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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경쟁에 부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보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이다. ( ① )~( ③ )에 알맞은 금액을 쓰시오.

(1) 추정가격이 ( ① )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

(2) 추정가격이 ( ① ) 초과 ( ② ) 이하인 계약으로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 ③ ) 이하인 공사

해설

① 2천만원

② 1억원

③ 2억원


[해설]

물품·용역의 소액 수의계약 기준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이고, 소기업·소상공인과 계약하면 1억원 이하까지 넓어진다.

공사는 종합공사 4억원, 전문공사 2억원,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1억6천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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