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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물품 제조계약에서 제조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 한다.… |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2026년 1회 기출예상문제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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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물품 제조계약에서 제조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 한다. 그 근거를 상위 규범에서 하위 규범 순으로 찾아 내려갈 때 ( ① )~( ③ )에 알맞은 규범 형식을 쓰시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 ①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 ② )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제5조(제한기준): ( ③ )

해설

① 대통령령

② 재정경제부령(부령, 개편 전 명칭: 기획재정부령)

③ 행정규칙(계약예규)


[해설]

시행령은 대통령령, 시행규칙은 부령, 계약예규는 법령의 위임 범위에서 세부 집행기준을 정한 행정규칙이다.

현행 시행령 제21조제1항은 제한사항의 구체적인 제한기준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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