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다음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상 등록 유효기간에 … |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2026년 1회 기출예상문제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

다음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상 등록 유효기간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에 알맞은 숫자 또는 말을 쓰시오.

(가) 제조물품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의 등록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 ① )년간으로 한다.

(나) 갱신등록은 유효기간 만료 ( ② )일 전까지 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 유효기간이 두 가지 이상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 ③ ) 도래하는 시점을 만료일로 한다.

해설

① 3

② 20

③ 먼저


[해설]

제조물품 등록은 등록일부터 3년간 유효하고, 갱신등록은 만료 20일 전까지 신청을 마쳐야 한다.

인허가나 제출서류에 별도 유효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도 유효기간이 되며, 둘 이상이 겹치면 먼저 도래하는 시점이 만료일이 된다.

갱신등록 없이 제조물품 유효기간이 지나면 등록의 효력은 소멸한다.

근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9조제1항·제2항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