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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상 등록 유효기간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에 알맞은 숫자 또는 말을 쓰시오.
(가) 제조물품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의 등록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 ① )년간으로 한다.
(나) 갱신등록은 유효기간 만료 ( ② )일 전까지 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 유효기간이 두 가지 이상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 ③ ) 도래하는 시점을 만료일로 한다.
해설
① 3
② 20
③ 먼저
[해설]
제조물품 등록은 등록일부터 3년간 유효하고, 갱신등록은 만료 20일 전까지 신청을 마쳐야 한다.
인허가나 제출서류에 별도 유효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도 유효기간이 되며, 둘 이상이 겹치면 먼저 도래하는 시점이 만료일이 된다.
갱신등록 없이 제조물품 유효기간이 지나면 등록의 효력은 소멸한다.
근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9조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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