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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조냉동기계기능사 필기] 2022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 유지관리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연면적 1만m² 이상 건축물(공동주택·창고시설 제외)은 선임 대상이다
2
성능점검 기록은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난방방식과 관계없이 모두 선임 대상이다
4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도 유지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해야 한다
해설
기계설비법에 따라 연면적 1만m² 이상 건축물(공동주택·창고시설 제외)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대상이라는 설명이 옳다(기계설비법 제17조·제18조·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별표 1).
관리주체 대상은 연면적 1만m² 이상의 용도별 건축물(공동주택·창고시설 제외),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지역난방 포함)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등이다.
관리주체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성능점검 기록을 작성해 10년간 보존하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되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선임한 것으로 본다.
선임 등급은 연면적 6만m² 이상 특급, 3만~6만m² 고급, 1만5천~3만m² 중급, 1만~1만5천m² 초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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