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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령상 기계설비의 성능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조냉동기계기능사 필기] 2022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조냉동기계기능사 필기] 2022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계설비법령상 기계설비의 성능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관리주체는 작성한 성능점검 기록을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
관리주체는 성능점검을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다.
4
성능점검업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6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해설

성능점검 기록의 보존기간은 10년이다(기계설비법 제17조·제21조,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관리주체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성능점검을 하고 점검기록을 작성·보존해야 한다.

  • 점검 대행 — 이 업무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등록 기관 — 성능점검업 등록은 시·도지사에게 한다.
  • 변경등록 — 등록사항 변경 시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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