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검사대상기기관리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2021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1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2021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1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검사대상기기관리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선임기준은 1구역마다 1명 이상으로 한다.
2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자 교육을 이수한 자는 압력용기를 관리할 수 있다.
3
에너지관리산업기사는 용량 30 t/h를 초과하는 보일러를 관리할 수 있다.
4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에너지관리산업기사는 용량 10 t/h 초과 30 t/h 이하인 보일러까지만 관리할 수 있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시행규칙 별표 3의9에서 용량 30 t/h를 초과하는 보일러의 관리자 자격은 에너지관리기능장 또는 에너지관리기사로 한정되어 있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 선임기준 — 1구역마다 1명 이상이다(시행규칙 제31조의27).
-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자 교육 이수자 — 압력용기와 최고사용압력 1 MPa 이하·전열면적 10 m² 이하의 증기보일러 등을 관리할 수 있다(별표 3의9).
- 미선임 벌칙 —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법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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