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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2021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2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검사대상기기 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하는 경우 다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언제 선임해야 하는가?
1
해임 또는 퇴직 이전
2
해임 또는 퇴직 후 10일 이내
3
해임 또는 퇴직 후 30일 이내
4
해임 또는 퇴직 후 3개월 이내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검사대상기기 설치자는 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하기 이전에 다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미리 선임해야 한다.
이는 검사대상기기 관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임·퇴직 후 일정 기간 내에 선임하도록 하는 사후 선임 방식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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